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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경우, 본인이 일/근로를 하는 것에 비해 그에 비해 부족한 금액을 받는 경우에,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 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는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는 일을 하지만 정부 세무서에 그 수익이 등록되지 않는 분 또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등록이 되어 있지만 이미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고 있거나, 보유 자산이 충분한 경우도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유사한 제대로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더불어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장려하면서 하면서, 금액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면서 "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장려"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대상이 대폭 늘어나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 소득자는 반기와 정기신청이 모두 가능하고, 사업 소득자와 종교인들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즉 5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말까지 지급 신청이 됩니다. 그래야 최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월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금액이 10%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5월 1일이 되자마자 신청하려고 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장려금의 신청 시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 확인하기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경우, 세무서에서 우편물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 번호가 전달되는 경우, 쉽게 대상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시에 사용하는 홈택스 사이트나 손택스 어플을 통해 아주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전화 ARS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대상자인 것 같은데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는 어떠할까요? 이때는 "일반 신청"으로 직접 신청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궁금하면 아래 3가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확인 (1566-3636)
  • 세무서로 전화 문의
  • 홈택스/손택스에서 검색 

다만 이렇게 직접 확인하신 경우에는 ARS나 손택스로는 신청하실 수 없기 때문에,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 - 연소득/재산 금액 기준은?

세부적인 신청 조건과 금액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 가족 구성원이 혼자인 경우
    • 기준: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 지급액 최대 150만 원
  • 가족 구성원이 부부인데 한쪽만 외벌이/홑벌이 소득인 경우
    • 기준:  연소득 3,000만 원 미만 
    • 지급액 최대 260만 원
  • 가족 구성원이 부부인데 양쪽 버는 맞벌이인 경우
    • 지금액 최대 300만 원
    • 기준: 연소득 3,600만 원 미만

 

소득에는 근로를 통한 소득뿐 아니라 배당, 연금 등의 기타 소득도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세전' 금액일지 '세후' 금액 일지 궁금하실 텐데,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소득 합산은 부부의 소득 합산만 되고 자녀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재산은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고 2억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재산에는 여기에는 집, 부동산 등을 포함한 전체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이 차등 지급 제도에 대해서는 표를 보시고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기준표
근로장려금-지급액기준

최대로 많은 금액을 받는 방법? 받는 기준

금액을 받는 기준은 연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단지 적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많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한 적당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 가족 구성원이 혼자인 경우
    • 연소득 400만 원 ~ 900만 원 사이
  • 가족 구성원이 부부인데 한쪽만 외벌이/홑벌이 소득인 경우
    • 연소득 700만 원 ~ 1,400만 원 사이
  • 가족 구성원이 부부인데 양쪽 버는 맞벌이인 경우
    • 연소득 800만 원 ~ 1,700만 원 사이

자녀장려금 제도 알아보기

이와 연관된 제대로 '자녀장려금'이라는 것이 입니다. 저소득 가정에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에 관계없이 소득이 4,0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당연히 혼자인 가정은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연소득 4천만 원 미만의 소득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유사하게 아래 표로 금액 기준을 한번 알아보세요.

 

자녀장려금-지급액-기준표
자녀장려금-지금액기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타 설명, 잘못 계산된 경우 환급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세대당 1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잘못 계산되어 초과 지급이 되는 경우 직접 환급이 아니라, 자녀 장려금이나 소득세로 환급된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달라진 사항

2021년 부터 달라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지만 수급자가 동의를 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고령층과 같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세무서에도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주소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 상담 센터 직원이 소개하는 국세청 공식 영상 - 4분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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