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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보험사를 제일 먼저 호출합니다. 경찰도 부르긴 하지만 인사 피해가 없고 교통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보험사만 부르는 경우가 많죠. 이후 보험사를 통해 쌍방 합의 과정에 들어갑니다. 초보 운전자 거나 사고가 처음 나본 사람은 크게 당황하게 보험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돈 내고 든 보험이니 무조건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험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낮추기 위해 이런저런 설득과 회유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로써 당당하고 뻔뻔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본 글을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와이고수)

 

장해진단을 보험회사의 추천 자문회사에서 받지 마라!

치료 및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갑니다. 이때 본인이 자주 가던 병원을 가는게 제일 좋습니다. 보험사가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면 추천해 주는 병원이 있는데, 여기를 가는 것은 손해입니다. 물론 경미한 사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원이라거나 장기 치료 진단을 받는 경우, 이 병원은 기간을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사와 서로 협력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보험사의 편이라고 할까요? 진단은 본인이 아는 병원에서 받고, 이후에 꼭 필요하면 보험사 추천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 치료기록 열람 권한에 싸인하지 마라!

입원 이후 보험사에서 각종 서류를 들고 찾아온다고 하네요? 이때 병원에서 받은 진단과 치료 열람 기록을 공유하는 문항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인해달라고 할 텐데, 굳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료 열람 기록을 받아가서 그 정보를 토대로 보험금을 낮추려는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병원에서 받은 진단에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굳이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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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손해액은 법대로 받아라!

보험사에서 휴업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만 줄수 있다고 말하거나, 세금 제외 실 수령액만 보장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다 틀린 소리라고 합니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고, 연봉을 12로 나눈 만큼 월 금액으로 받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도 알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것인데, 다 맞다고 생각하면 호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빨리 퇴원하고 대신 돈으로 준다는 유혹

보험사에서 제안하는 것 중 흔한 멘트가 있습니다. "지금 치료받는 병원에서 빨리 퇴원하시고, 대신 현금으로 일정 금액 드릴테니 개인적으로 치료받으세요. 이게 더 이득입니다." 보험사에서 이렇게 말하는대는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보험사 직원들은 얼마나 빨리 입원을 마무리 짓느냐, 그리고 얼마나 금액을 낮추느냐에 따라 실적을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이므로 충분한 기간에 걸쳐 입원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급해지는건 보험사 직원이고 아마 매일 전화가 올 겁니다. 보상 금액도 점점 커지겠죠. 대신 치료를 성실히 받지 않으면 꾀병이라는 의심을 사서 법정조정신청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진료 관련해서 보험사 말을 다 믿지 말라!

보험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MRI와 CT는 한 부위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이나 허리 한 곳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건 규정에 있지 않을수도 있고, 설령 있더라도 보험사 내부 규정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된다고 하네요. 자동차 손해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원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의사의 소견 중요), 다 받으시고 보상받으세요. 

 

소송으로 갈때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어느 쪽?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보상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명함을 돌리는 손해사정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를 고용해 일을 진행할 수도 있죠. 차이는 명확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므로 적당하게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반면 변호사는 수수료가 비싸지만 (합의금의 10%) 대신 최대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가 이어지면 판결에 2~3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지급이 늦어지는데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겠지만 되도록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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