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닭의 무게가 호수별로 다르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닭고기협회는 3월 8일 공식 입장을 밝혀 "닭은 성장 기간에 따라 무게 차이가 있을 뿐, 호수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호수별로 가격 차이를 두고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켜 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측은 "소비자들은 신뢰성 있는 채널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며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통 채널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하고 있다.
닭과 오리의 경우 중량에 따라 5호부터 30호까지 호수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량규격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13호
|
14호
|
15호
|
16호
|
17호
|
중량범위
|
451
~
550
|
551
~
650
|
651
~
750
|
751
~
850
|
851
~
950
|
951
~
1,050
|
1,051
~
1,150
|
1,151
~
1,250
|
1,251
~
1,350
|
1,351
~
1,450
|
1,451
~
1,550
|
1,551
~
1,650
|
1,651
~
1,750
|
중량규격
|
18호
|
19호
|
20호
|
21호
|
22호
|
23호
|
24호
|
25호
|
26호
|
27호
|
28호
|
29호
|
30호
|
중량범위
|
1,751
~
1,850
|
1,851
~
1,950
|
1,951
~
2,050
|
2,051
~
2,150
|
2,151
~
2,250
|
2,251
~
2,350
|
2,351
~
2,450
|
2,451
~
2,550
|
2,551
~
2,650
|
2,651
~
2,750
|
2,751
~
2,850
|
2,851
~
2,950
|
2,951이상
|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7-22호) [별표15]
닭·오리도체 호수별 중량범위(제1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관련) (단위: g/마리)
일반적으로 삼계탕용은 6호~8호(6호를 가장 많이 이용), 절단용(닭볶음탕용)은 11호~12호,
치킨용은 11호, 부분육용은 12호 ~14호 를 주로 이용합니다.
반응형
'기타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트남의 유명음식중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음식 종류는? (0) | 2023.03.15 |
---|---|
왜 공항에서는 면세점을 운영하고 면세품을 파는 것일까? (0) | 2023.03.14 |
뱀을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0) | 2023.03.12 |
피란민과 피난민의 차이? 헷갈리는 용어 명확하게 정리 (0) | 2023.03.12 |
나물 이름을 부르는 지역별 사투리 표현들 (쭈찌? 쭉지? 등) (0) | 2023.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