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대출을 받는 분들이나 금융권에서 조건이 미흡되어 사금융에서 직장인, 무직자, 여성 대출을 받는 분들은 고금리로 고생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 마음고생을 하다가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마는 경우 많다고 합니다. 사금융 대부업체와 일수업자들의 고금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고금리 피해 사례
우선 어떠한 고금리 피해사례가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본인의 대출 조건이나 경우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례 1. 불법 고금리 수취
전남 OO시에 거주하는 S씨는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 중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전단지를 보고 고금리 일수를 이용하게 되었음
1. 일수업자 송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빌렸는데 수수료 30만 원을 공제하고 65일간 1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는데, 서 씨는 일수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현재는 가게를 넘기고 식당일 하고 있음.
2. 일수업자는 이후에도 계속 채권추심을 하면서, 경찰에서 혹시 조사요청이 오더라도 응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라고 회유하고 있다며 피해구제 신고
사례 2. 불법 고금리 사채
전북OO시에 거주하는 유 모 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일수 전단지를 보고 사채업자 조 씨로부터 500만 원을 매일 6만 원씩 10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12.09월 대출 받음.
1. 2013.01월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매일 12만 원씩 10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는데, 사채업자 조 씨는 이때 미용실 매매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미용실 열쇠를 강탈해 갔으며, 그 후 수시로 찾아와서 대출상환을 요구함
불법 고금리 대출 이자의 대응 요령
이제는 위와 같은 고금리 이자의 대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요령입니다.
대출 시 대출업체가 등록 대부업체 인지 여부를 확인
1. 금융감독원(1332) 및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2.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율 위반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낮은 편이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도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십시오.
3. 또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일수 전단지, 명함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고금리 입증을 위한 계약서, 변제 내역을 보관
1. 법정 최고 이자율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채무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사채업자가 고금리 이자의 변제를 요구하여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낼 때 피해자들은 증거 부족으로 이자율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대부계약 시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시고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을 위해 명심해야 할 10가지 사항
이제는 어떤 점들을 명심해야 대출 심사를 받을 때 불법적인 고금리를 피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미 고금리에 시달리고 계실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불법 추심을 어디에 문의하고 알려야 하는지도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1.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1. 대출계약 시 연이자율의 경우, '21.7.7. 이후 신규 체결 및 갱신, 연장 계약에 대해서는 20% ('21.7.6.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연 이자율은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이러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하세요.
*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충당 또는 반환 요구 가능
2.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
1.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등록 대부 업체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세요.
① 등록된 대출중개업체 및 대부업체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한국대부금융협회, http://www.clfa.or.kr ⇒ 등록업체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② 등록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 대출모집인)에서 조회 가능,
③ 제도권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s://fine.fss.or.kr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가능
3. 대출 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됩니다.
4.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 수준을 벗어난 광고에 유의하세요.
5. 대출상담 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수수료 등은 이자에 해당되므로 불법적 고금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6.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대출 시 작성된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 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 특히 원리금 상환내역을 입금증 등과 함께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향후 고금리 분쟁에도 대비 가능
7.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 관리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련 사항을 우선 확인해 보세요.
* 금감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 나 서민금융진흥원(국번 없이 ☏1397, www.loan.kinfa.or.kr)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 확인
8.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 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에 주의하세요.
*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향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저금리대출 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9.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사칭하면서 신분증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마세요.
*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할 경우 고금리 대출 또는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 우려
10. 고금리 피해 및 불법 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금감원(☎ 1332), 경찰서(☎ 112)에 적극적으로 신고
(위 설명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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