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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2023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발송(모바일·우편)합니다. 〔참고1

 

○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 가구 증가390만 가구,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 원 증가42,34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 원입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1,892억 원으로 전년(57만 가구, 5,632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신청·지급기간) 신청기간은 51일부터 5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2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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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모바일안내문신청하기 누름, 우편안내문큐알코드 스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3

 

○ 또한, 신청안내문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확대)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자동신청 제도」을 도입하였으며, 이번 5 신청대상에 포함된 22만 명의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참고4

 

○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적용 대상 연령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담편의 적극행정) 대상자 증가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기능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상담사가 근무하는 시간(5, 평일 918)에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하여

-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1365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5

 

○ 또한,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여 상담해 드리는「전화회신 서비스」를 도입하고,

- 상담사를 전년보다 30명 늘려270명 규모로 운영합니다.

(유의사항) 장려금 신청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 사칭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김동현 (044-204-3801)
<총괄> 장려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철 (044-204-3817)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담당관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미정 (044-204-2592)
 

 

23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참고자료

 

1. 23 귀속 정기신청 대상 현황 5

2. 신청자격 지급액 6

3. 신청방법 7

4. 장려금 자동신청 8

5. 장려금 상담센터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9

 

    23 귀속 정기신청 대상 현황

 

 

□ 가구·금액

(만 가구, 억 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390 42,340 275 30,448 115 11,892

□ 점유비(가구 기준)

| 장려금 종류별 | | 가구 유형별 |
 

 

| 연령대별 | | 소득 종류별 |
  * 기 반기신청한 근로소득자 포함 시
근로 57.6%, 사업 42.1%, 종교인 0.3%
 
참고 2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자격

 

지급액 (23 소득 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80 100 )

| 근로장려금 | | 자녀장려금 |

 
참고 3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➀ 모바일 안내문 ➁ 우편 안내문
□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➂ 자동응답시스템 ➃ 신청대리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스마트폰 또는 PC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여 신청

*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참고 4   장려금 자동신청


 


 

  | |  
   
○ 홍길동은 ’235 장려금 정기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함
- (1차 연도)245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신청되지 않음
- (2차 연도)255에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신청되었고
장려금 지급받음 ⇨ 275월까지(2년간) 자동신청 기간 연장

 

□ 자동신청 실적 (23. 3월부터 시행)

(천 명, %)

자동신청
다음 해 자동신청 완료
인원 비율
23.3월 반기 신청 245 134 54.7
23.5월 정기 신청 444 215 48.4
23.9월 반기 신청 385 24.9월 자동신청 예정
(23.3월에 동의한 자 포함)
24.3월 반기 신청 266

 

 
참고 5   장려금 상담센터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참고한 원본 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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