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합니다. 〔참고1〕
○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 원 증가한 4조 2,34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 원입니다.
○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조 1,892억 원으로 전년(57만 가구, 5,632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신청·지급기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2〕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②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③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④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3〕
○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⑤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확대)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자동신청 제도」을 도입하였으며, 이번 5월 신청대상에 포함된 22만 명의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참고4〕
○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적용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상담편의 적극행정) 대상자 증가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상담사가 근무하는 시간(5월, 평일 9~18시)에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하여
-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5〕
○ 또한,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여 상담해 드리는「전화회신 서비스」를 도입하고,
- 상담사를 전년보다 30명 늘려 총 270명 규모로 운영합니다.
□ (유의사항) 장려금 신청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 복지세정관리단 | 책임자 | 과 장 | 김동현 | (044-204-3801) |
<총괄> | 장려세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승철 | (044-204-3817) |
<협조> | 정보화관리관 | 책임자 | 담당관 | 이준목 | (044-204-2551) |
홈택스2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임미정 | (044-204-2592) |
’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참고자료 |
1. ’23년 귀속 정기신청 대상 현황 5 2. 신청자격 및 지급액 6 3. 신청방법 7 4. 장려금 자동신청 8 5. 장려금 상담센터「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9 |
’23년 귀속 정기신청 대상 현황 |
□ 가구·금액
(만 가구, 억 원) | |||||
합 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390 | 42,340 | 275 | 30,448 | 115 | 11,892 |
□ 점유비(가구 기준)
| 장려금 종류별 | | | 가구 유형별 | |
|
| 연령대별 | | | 소득 종류별 | |
* 기 반기신청한 근로소득자 포함 시 근로 57.6%, 사업 42.1%, 종교인 0.3% |
참고 2 | 신청자격 및 지급액 |
□ 신청자격
|
□ 지급액 (‘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80만 원 → 100만 원)
| 근로장려금 | | | 자녀장려금 | |
참고 3 | 신청방법 |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➀ 모바일 안내문 | ➁ 우편 안내문 |
□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
|
➂ 자동응답시스템 | ➃ 신청대리 |
□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⑤ 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참고 4 | 장려금 자동신청 |
| 사 례 | | ||
○ 홍길동은 ’23년 5월 장려금 정기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함 - (1차 연도) ’24년 5월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신청되지 않음 - (2차 연도) ’25년 5월에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신청되었고 장려금을 지급받음 ⇨ ’27년 5월까지(2년간) 자동신청 기간 연장 |
□ 자동신청 실적 (’23. 3월부터 시행)
(천 명, %)
구 분 | 자동신청 동 의 |
다음 해 자동신청 완료 | |
인원 | 비율 | ||
’23.3월 반기 신청 | 245 | 134 | 54.7 |
’23.5월 정기 신청 | 444 | 215 | 48.4 |
’23.9월 반기 신청 | 385 | ’24.9월 자동신청 예정 (’23.3월에 동의한 자 포함) |
|
’24.3월 반기 신청 | 266 |
참고 5 | 장려금 상담센터「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
참고한 원본 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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